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에 서울에 설치한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에 서울에 설치한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3구합214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컴퍼니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3,058,614,710원 및 가산세 547,874,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1. 관련 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2.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 하였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에 서울에 설치한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갑 제9, 10, 14, 25, 26, 41호증, 을 제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화장품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OEM 방식)하는 업체로서 별도 의 제조시설이 없고, 제품판매 역시 원고가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각 대리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방문판매사업자(카운슬러)들이 대리점에서 제품을 받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의 형식을 취하므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직접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화장품의개발, 화장품 구매·발주, 대리점 관리라고 할 것이다.
②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2019사업연도 전·후 본점 소재지의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③ 원고가 2019. 4.경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내에서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사무소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④ 위와 같이 원고는 2019. 10. 30. 그 전에 서울에서 임차했던 사무소들보다 확연히 큰 규모의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본점 소재지를 2019. 11. 26. ☆☆에서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변경하였고, 약 1개월 후인 2019. 12. 20. 다시 ☆☆로 변경하였다가, 약 2개월 후인 2020. 2. 12. 재차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약 2개월 후인 2020. 4. 9. 다시 ☆☆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쟁점사무소를 임차한 이래 본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와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와중에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⑤ 원고의 2019. 11. 22.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본점 이전의건: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본점을 다음 장소(본점 이전장소: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제3조(변경) 본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9. 11.경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이전하였고, 적어도 위 무렵에는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직원인 정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2019. 9. 초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제품 발주,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2019. 11. 4.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로 출근하였다. 당시 본인(정)과 (상품개발팀의)김 과장이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대표이사도 서울에서 사무를 볼 필요가 있을 때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업무와 시장 조사, 제품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쟁점사무소의 벽면 구획, 진열대나 책상 및 의자 설치 등의 기본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2019. 12.경까지 이어졌고, 이후 업무에 필수적인 화상 회의 시스템의 설치가 2020. 2.경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시기는 2020. 3. 초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수행된 것은 2020년 초경이나 이사건 쟁점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 것은 2019년이고, 2019년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는 원고의 직원이 상주하며(인적 설비를 갖추고) 원고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인터넷 구직사이트(x코리아)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서울지사’로 표시하였고, 근무처를 ‘서울지사’, 채용분야를 ‘화장품 제품 개발 및 운영(MD), 화장품 구매 및 발주업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2020년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서울지사/☆☆지사’로 구분하여 채용하였다.
⑧ 2019. 9. 30.부터 2020. 12.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OO의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김OO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주유소(▽▽상사)에서 주기적으로 자동차에 주유를 하였는데, 해당 주유소는 김OO의 주소지에서 약 200m,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약 6㎞ 거리에 위치한 점, 김OO은 2019. 10. 31.부터 2019. 12. 31.까지 법인카드로 15,463,00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장소가 서울지역이 81.9%로 나타난 반면, ☆☆지역은 6.0%에 불과하였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OO이 위 기간 중 상당시일을 서울에 머물면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의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 근로소득자 중 주소지가 수도권으로 나타난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대표자 김OO, 김, 정, 천 , 유, 최인 점, 원고는 위 6명이 2019사업연도에 ☆☆ 본사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원고의 2025. 5. 30.자 종합 참고서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정은 2019년 말경부터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김은 2019. 12.경 xxx톡에 ‘AA코리아 서울지사’ 단톡방을 개설하였고 당시 위 단톡방에는 천가 있었으며, 김이 2020. 1. 7. 유, 최을 위 단톡방에 초대하여 “AA코리아 ‘서울지사’ 단톡방입니다. 교육팀 두 분을 초대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2019년에 설치될 당시부터 원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 지사’로 불리며, 위 임직원들은 2019년 말경부터 늦어도 2020년 1월 초경까지 모두 이 사건 쟁점사무소(서울 지사)로 출근을 지시받고 원고의 사업을(본사를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가 2020. 7. 15.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현장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자리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중 한 직원은 모니터로 제품기획 등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제품개발 및 공급, 연구업무, 수당후원판매 정책을 짜고 본부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의 직원인 한은 2020. 8.경 피고를 방문하여 2020. 7. 31.자 원고 조직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품 xx본부 직원 총 7명 중 본부장(천)을 포함하여 5명, 법무·윤리강령부 직원 총 2명 중 2명, 전략xx본부의 본부장 및 전략xx팀장, xx지원부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라고 진술하였다.
⑪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던 중 향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 내에 원고의 일부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거나 일부 방문객을 위한 전시장 내지 접객 장소로서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4. 8. 28.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사무소는 원고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20. 3.경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뒤인 2020. 7.경의 이 사건쟁점사무소의 실제 운영 모습이나 근무 인원, 근무 직원의 소속(주로 제품개발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단순히 전시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2019년 채용공고의 내용 및 김의 xxx톡 단톡방 메시지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애당초 사업 수행과는 무관한(사업장이 아닌) 단순한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쟁점사무소가 설치된 이후의 시기에 한정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해당사유가 발생한 이후(즉, 이 사건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배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세액감면 특혜를 배제하는 것은 위 법령의 법문대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