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207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8.30. 판 결 선 고 2023.10.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28,593,3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11,435,9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김AA 2016.6.14. 16,854 5,933 99,994,782
2. 박BB 16,854 99,994,782
3. 배CC 33,709 199,995,497
4. 이DD 33,709 199,995,497
5. 임EE 16,854 99,994,782
1. 김AA 2016.6.14. 5,933 9,889 16,854 66,674,424
2. 박BB 16,854 66,674,424
3. 배CC 33,709 133,352,804
4. 이DD 33,709 133,352,804
5. 임EE 16,854 66,674,424
1. 상증세법이 정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시규정 제5-18조에서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이 사건 공시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유상증자 발생가액을 이 사건 공시규정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경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 불가능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바,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5,933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위 시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공시규정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상증세법의 규정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들에게 이익이 이전하였거나 재산가치증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원고들에게 이익을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전받은 증여이익 즉,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주가변동분은 이사회 결의일 이후 기존 주주도 동일하게 향유한 이익이므로 기존 주주의 재산가치가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2. 증여이익의 산정 시점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3자(다목)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은 증자에 의한 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인이 신주상장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조건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식의 보호예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발행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일은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보호예수기간 중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8537호)은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부 권리’에서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므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149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원고들에게 이전된 이익이 없는지에 관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며, 구 상증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끝.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문제되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63조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시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는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