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2070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8년 제1기부가가치세 ××,×××,××× 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에 따르면,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 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등 참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고,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면에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이용자의 이용의 동기, 실제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목적인 체육시설이라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 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는 개업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업종을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수영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회원들도 복합 프로그램, 골드회원, 블루회원 제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 시설 전체를 이용하고 있기도 한바,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영장만이 다른 시설과 독립하여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➁ 수영은 체력증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절, 날씨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고 수질 등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영이 물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실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다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해 수영강습을 들을 유인이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수영강습을 실시할 유인이 있는바, 이 사건 수영장의 강습 프로그램 수강 회원들이 반드시 영법교육을 통한 수영강습 수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영장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수영장 시설이용에 부수하여 강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를 교습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➂ 이 사건 수영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자유 수영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고도 그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 시설이용 가격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유 수영은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뿐 아니라 헬스장만 이용하는 회원이나 이 사건 사업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➃ 자유 수영 일일 입장비용은 수영장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으로서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수영 강습 수강 회원들은 자유 수영을 위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수강비용의 1회당 비용을 자유 수영을 위한 일일 입장권 액수와 비교하면, 주 5회 수업의 1회당 비용(성인 7,75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900원)은 일일 입장권 액수보다 오히려 작거나 같다. 주 3회, 주2회 수업의 1회당 비용은 일일 입장권 액수보다 크기는 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자유 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 입장권 액수와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볼수 없다. 수영 강습회비 중 수영장 시설 이용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습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 5회 수업의 경우 순수한 강습비는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➄ 원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받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 등의 강습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강습은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영장이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