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
사 건 2023구합20517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2임야는 1995. 5. 18. 같은 지번 임야 0,000㎡와 같은 동 산00-0 000㎡로 분할되었다. 그 뒤 위 임야 0,000㎡는 1995. 11. 13. 같은 지번 임야 0,000㎡와 OO시 O구 OO동 산00-0 임야 000㎡로 다시 분할되었다.
2.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00-0 임야 000㎡는 1995. 6. 28. C에게, OO시 O구 OO동 산00-0 임야 000㎡는 1997. 8. 13.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이하 순번에 따라 ‘제○매매계약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401,334,950원(이하 ’이 사건 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고는 2024. 6. 26.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부정무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7호증, 을 제1, 2, 3,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2, 4,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 내지 3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① 원고는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매도인이 아닌 소개인인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다.
②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종이의 형광증백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분해되어 오래된 종이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발광 정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흐릿하게 관찰되는 것이 정상인데, 제1매매계약서 앞뒷면의 자외선 형광반응에서 차이점이 관찰되며 앞뒷면의 얼룩진 형태도 차이점이 관찰되는바, 제1매매계약서는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진행된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되었다. 이 법원 감정인 G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논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감정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1987년)에 관한 필기구 잉크 용해 실험4) 및 인주 전사 실험5)결과, 감정인이 보관 중이던 1989년 문서보다 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와 가장 근접한 1990년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임야의 기준시가는 33,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 대비 제1임야는 약 8배, 제2임야는 약 7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1986년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1988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아파트 부지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 토지나 농지 역시 고가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반영되어 이 사건 각 임야의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임야 주변의 거래사례는 이 사건 각 임야와 지목, 위치 및 이용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각 임야의 가격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합계 4,890,000,000원(= 3,780,000,000원 + 1,110,000,000원)이 출금되었다는 거래내역이나 당시 작성된 영수증 등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월남 파병 당시 비행장 폐기물 관련 사업으로 달러를 벌었고 맥주회사 대리점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레스토랑 등 요식업으로도 돈을 벌었다며 거액의 매매대금 취득 경위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주장하는 가액에 매수할 여력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신고 된 취득가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추단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로써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