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0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0,860,540원을 3,008,501,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97,640,46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AAA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일부로서 공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는 무효이고, 피고가 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