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 선고일 2023.10.2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사 건 2023가합20334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0.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이하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