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 2788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1. 18.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