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23가단1553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9. 29. 접수 제58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