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543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16.
1. 주BB과 피고 박AA 사이에 2020. 6. 9.1) 체결된 10,000,000원, 2020. 7. 29.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주CC 사이에 2020. 6. 12. 체결된 30,000,000원, 2020. 10. 21.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최DD 사이에 2020. 9. 18. 체결된 10,000,000원, 2021. 7. 21. 체결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CC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는 수표의 최종 지급 제시일을 증여날짜로 특정하였으나, 각 제시일자를 증여일로 특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BB은 2020. xx. xx. 경북 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0. xx. xx.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2. 주BB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xx. xx.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주BB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1>
1. 주BB은 2020. 4. 27. aa종중(이하 ‘aa종중’이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종중은 2020. xx. xx.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잔금 xxx,xxx,xxx원을 주BB의 ㅇㅇ은행계좌(xxx-xx-xxxxxx-xxx)로 입금하였다.
3. 주BB은 2020. xx. xx. 위 ㅇㅇ은행계좌에서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증여하였다. <표2>
4. 피고 박AA는 주BB의 배우자이고, 피고 주CC은 주BB의 자녀이며 피고 최DD은 피고 주CC의 배우자이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주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이르자 2021. xx. xx. 주BB을 양도대금 은닉혐의에 따른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금융기관에 주BB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고, 주BB이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매매대금 xxx,xxx,xxx을 계좌로 수령한 후 2020. xx. xx.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1. xx. xx.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수표 중 일부 사본을 받았다. 그러나 위 수표들은 위 xxx,xxx,xxx원의 일부일 뿐이고, 피고들 중 박AA가 배서한 500만 원 권 수표 1장, 최DD이 배서한 1,000만 원 권 수표 1장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3. xx.경 주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인 2021. xx xx. 당시에는 피고 박AA, 최DD이 주BB의 가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 주BB이 위 수표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위 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가 2021. xx. xx. 피고 박AA, 최DD의 수표상의 배서를 인식하여 주BB의 위 피고들에 대한 수표지급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주BB에 대하여 정리보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2021. xx. xx. 정리보류 업무에 필요한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갑)’와 ‘수입 정리보류 검토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밖에 따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거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박AA는 2018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주BB의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인 임EE으로부터 약 1,5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주BB에게 대여해 주었고, 2020. xx. xx.과 2020. xx. xx. 주B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EE에게 변제하였다. 피고 주CC은 주BB에게 2016.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총 xxx,xxx,xxx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일부의 변제명목으로 주BB으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최DD은 예단비 명목으로 주B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중 600만원을 주BB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그 이후 받은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축의금 명목이고 800만 원은 주BB에게 돌려주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 최DD은 2019. xx. xx. 3,000만 원을 주BB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최DD이 받은 돈은 이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볼 수도 있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3.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주BB과 피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