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153736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xxx,xxx원 및 그중 143,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4. 25.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0. 31.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친누나인 이BB의 부탁으로 이BB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지상 ㅇㅇ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10. 2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886,xxx,xxx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은 이BB가 전부 부담하였고,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BB가 원고에게 통보 없이 2021. 8. 28. 김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xxx,xxx,xxx원에 매도하여, 863,xxx,xxx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이BB는 2022. 2.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사실을 원고 명의로 신고하였는데, 위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이BB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 가산금이 발생하자,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2022. 4. 25. 143,xxx,xxx원, 2022. 9. 28. 1,xxx,xxx원, 2022. 10. 31. 1,xxx,xxx원, 2022. 11. 28. 1,xxx,xxx원을 각 납부하였다. 그런데 조세 관련 법령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원고가 2022. 3.경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무서에 연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그 후 국세청 직원들이 원고에게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명의신탁 관계임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피고가 연이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는 바람에 원고는 합계 146,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합계 146,xxx,xxx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