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2024.03.2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요 지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1519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2.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별도 공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152,342,2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것인데, 피고가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82,639,781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답변서에 첨부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