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
사 건 2023가단1458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9.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1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07. 12. 931,120 2010 증여세
2010. 07. 12. 931,120 2013 종합소득세
2013. 12. 31. 1,939,660 2013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3,751,075,110 2013 근로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72,326,750 2014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7. 01. 25. 657,802,030 합계 4,485,005,790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