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선고일 2024.05.2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