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23가단143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1. 13.
1. 피고 최AA과 소외 강BB 사이에 2022. 9. 23. 체결된 4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AA과 소외 강BB 사이에 2022. 8. 19. 체결된 97,630,000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의 양소도득세 납세의무는 제1금전지급행위 이후인 2022. 8. 31. 성립하였으나, 제1금전지급행위 전인 2022. 6. 9.경 이미 위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2022. 8. 17.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8.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제2금전지급행위는 물론 제1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금전지급행위는 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제2금전지급행위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급전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3. 제2금전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3. 제2금전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강BB 사이에 2022. 9. 23. 체결된 4,5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