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사 건 2023가단13774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 구 원 인
1. 김BB과 피고 및 소외 김CC 3인은 2019. 5. 3. 소외 박DD과 자신들이 소유하던 EEEE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합계 60,000주 - 김BB 및 김CC 각 10,350주, 피고 39,300주 - 를 매매대금 합계 3,0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을 박DD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박D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517,500,000원(=10,350주×50,000원)을 자신이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김B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김BB으로부터 517,5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FF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517,500,000원 중 김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