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함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23가단1190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4.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에게 16,995,375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별지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다음 후순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