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6850 선고일 2023.10.05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09.07. 판 결 선 고 2023.10.05.

주 문

1. 이BB과, 피고 이AA 사이에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이CC 사이에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홍DD 사이에 2020. 12. 4. 체결된 xx,xxx,xxx원의, 2020. 12. 7. 체결된 xx,xxx,xxx원의,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각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xx,xxx,xxx원, 피고 이CC은 xx,xxx,xxx원, 피고 홍DD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AA, 이C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홍D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