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선고일 2023.05.17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하여 말소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4. 3. 접수 제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