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2나333628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9. 1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각 2023.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 원 중 0원을 채무자인 CCC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CCC 사이의 관련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CCC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위 부당이득금 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금 수령일인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