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사 건 2022나3165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망 DDD과 EEE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EEE은 35,300,000원, 피고 AAA은 93,666,666원, 피고 FFF, GGG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DDD과 피고 BBB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D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BBB, AAA과 망 CCC의 악의가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1.자 증여 및 2014. 5. 13.자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