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22나308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11427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배○○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2,000,000원, 2017. 10. 28. 체결된 2,200,000원, 2017. 11. 28. 체결된 2,001,000원, 2017. 12. 7. 체결된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표1> 이 사건 양도내역 중 순번 제4번의 양도가액(원)란의 “10,000,000”을 “25,0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다.항 제4행 중“이 사건 증여라고 하고”를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하고”로,“각 개별일자 증여라고”를 “각 개별일자 송금이라고”로 각 고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각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7. 11. 16. 내지 2017. 11. 30.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3, 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는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3부동산의 계약금 5,400만원은 2017. 8. 4.에, 이 사건 2부동산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9. 19.에, 이 사건 1부동산의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7. 10. 14.에, 4,000만 원은 2017. 10. 18.에 각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1. 22.에, 이 사건 1,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1. 30.에 각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지칭할 때는‘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 2, 3, 4부동산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7. 11. 30.이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배○○가 이 사건 2, 3부동산의 계약금을 수령한 2017. 9.경에는 이미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위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 3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송금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전체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한편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이 사건 송금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배○○는 2017. 12. 7.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8. 1. 1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협의이혼 과정과 이 사건 송금의 각 송금시기 및 송금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돈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의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송금한 돈의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한 돈과는 그 송금의 동기 내지 기회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가 피고에게 2017. 9. 25.부터 2017. 11. 28.까지 송금한 행위(이하 ‘제1송금행위’라고 한다)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송금한 행위(이하 ‘제2송금행위’라고 한다)를 구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제1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배○○와 피고는 1966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상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점, 배○○는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매달 하순경 피고에게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점, 피고가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배○○가 2017. 12. 7.부터 2017. 12. 25.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