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나307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한BB 사이에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7. 2.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위 한BB에게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를 인용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면서, ① 피고와 한BB이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했던 점, ② 피고가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게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한B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거시증거 및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한BB의 누나이고, 피고가 32세, 한BB이 29세였던 2003.8.경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7. 2. 20.경까지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하였던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 자신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가 000,000,000원 정도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한BB에게 00,000,000원, 한DD에게 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9호 증의 기재는 사해행위 당사자인 한BB의 진술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더라면 한BB으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했을 것이고 또한 상속지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지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였다면 한BB에게 실제로 상속지분 대가를 주더라도 겉으로는 상속포기를 하게하여 상속지분 대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겉모양을 꾸미고 상속지분 대가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이 알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한BB의 상속포기와 한BB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할협의가 초래하는 법률효과의 차이점을 일반인이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BB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한다고 하여 일반 채권자들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언제나 사해행위를 잘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하기만 한다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