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721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