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721 선고일 2023.04.12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721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 O구 OO로 000, 000호 (OO동)에서 토탈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9. 8.경 CC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70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피고는 2020. 9. 21.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DDDDDD과의 매출누락 30,000,000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21. 1. 11.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5. 4.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두 차례 이상 유선으로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021. 11. 23. 및 2022. 1. 26. 원고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보정기한(2021. 12. 8. 및 2022. 2. 10.)까지 보정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의 이유를 적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유선 뿐 아니라 2021. 11. 23. 및 2022. 1. 26. 원고에게 ‘조세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조세심판원이 2022. 5. 4.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