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사 건 2022구합5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8. 판 결 선 고
2022. 11.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7,596,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로,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 전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