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 선고일 2024.03.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2024.03.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구-3109(2023.10.04.) [ 제 목 ]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2구합25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1. 23. ○○시 ○○대로○길 ○○, ○○○○○○부영○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404,2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22. 1. 21. 김○○에게 8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22. 10. 5.부터 2022. 10. 2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2. 12. 5.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약혼자인 문○○과 함께 거주하면서 문○○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사업장이 있는 ○○를 방문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2019. 4.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와 원고의 약혼자 문○○의 전입신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19. 5. 8.부터 2022. 1. 10.까지 전입신고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이라 한다). <표 생략>

2. 원고와 문○○은 2013년부터 ○○ ○○구에서 각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와 문○○이 대표자인 사업장소재지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시 ○○2신도시 지역은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문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5. 8.부터 2022. 1. 10.까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로 ○○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7. 15.부터 현재까지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에도 ○○의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운영하였고,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154일에 걸쳐 236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중 상당기간 ○○에 머물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직원에게 매물소개를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만 직접 참석하여 ○○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출발생 횟수 및 내역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 사이를 이동한 교통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문○○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주유내역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문○○이 ○○에 전입신고를 한 주택이 존재하여 원고가 거주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발생된 원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대부분은 ○○에서 결제된 내역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중 상당기간 ○○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직원들이 ○○에서 원고의 신용카드(○○○○카드)로 운영경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병원비, 애견미용비, 의류구매, 면세점구매 등과 같이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제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가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다른 신용카드(○○○○카드) 결제내역도 대부분 ○○에서 결제된 내역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9. 4. 11. 이사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가, 2021. 12. 7. 같은 업체를 통하여 다시 ○○로 이사를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입신고기간 동안 원고는 계속하여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지만 문○○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점,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결제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한 점,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2021. 4.경 또는 2021. 7.경부터는 전세사기 문제로 ○○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사 일시와 시기가 달라 원고 스스로도 이사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원고와 문○○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는 주로 문○○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와 같은 이사비용지급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최대 2019. 4. 11.부터 2021. 7. 31.까지 약 843일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 중 154일은 업무를 위하여 ○○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689일에 불과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관리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납부한 점, 원고가 ○○에서 렌탈하여 사용하던 안마기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설치한 점도 실거주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