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가 아닌 단순노무비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가 아닌 단순노무비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사 건 2022구합245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4.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중 일부는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