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 건 2022구합2443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AAA연구원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31. 판 결 선 고 2023.7.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9,2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증여세 79,0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12. 20.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식 10,000주)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QQQQQ(이하 ‘QQQQQ’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1. 29. 중소기업청에 QQQQQ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등록하였으며, 2008. 2. 19. 주무관청인 과학기술부에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7. 4. 27. QQQQQ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00,000주(지분율 100%, 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취득하고, 2017. 7.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QQQQQ 주식 총수의 100분의 5(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09,2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21. 7. 13. 당초 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2017. 12. 8.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처기업법 제11조의2 제1항 에 따라 자본금 500,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식 100,000주)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RRRRR(이하 ’RRRRR‘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7. 12. 27.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문회사로 등록하였으며, 2017. 12. 28.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8. 3. 8. 출자 취득한 RRRRR 주식 100,000주 중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인 RRRRR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95,000주(475,000,000원, 지분율 95%)에 대하여 증여세 79,0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21. 7. 13. 당초 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의 QQQQQ, RRRRR 주식 취득은 전문회사를 설립한 연구기관이 해당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 부과의 예외사유인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취득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여 QQQQQ, RRRRR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주장).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QQQQQ, RRRRR의 주식 중 적어도 10% 부분은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10% 주식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예비적 주장).
1. 관련 규정의 취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과 다음 각 목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등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다만, 제1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는 ‘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참조), 공익법인 등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주식보유마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증여세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QQQQQ, RRRRR 주식 취득은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QQQQQ, RRRRR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