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스스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스스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구합243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7.19. 판 결 선 고 2023.10.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15,792,3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48,27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1. 6.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1,000,000,000원(소득자 하xx)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하xx이 30년 이상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개인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하xx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이 하xx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대금은 하xx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손금 및 세액공제로 반영되고, 발명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이 개인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 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 등 건설자재를 제조·판매하여 온 법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은 이미 원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상표가 다수 있어서 ‘AA산업’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없어 원고 법인 설립 시부터 사용하던 상호에 로고를 부가하여 원고의 상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은 원고가 블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투입량을 늘리고(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 1회에 이송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량을 늘리기 위하여(콘크리트 이송기) 각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원고의 상표 등록 및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콘크리트 블록 제조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원고의 영업 범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원고를 넘어선 다른 콘크리트 제작 영역에도 모두 쓰일 수 있는 범용적인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자가 하xx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연구노트(갑 제10, 11호증, 이하 ‘이 사건 노트’라 한다)에도 ‘차후 조사 후 자사 실정에 맞게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하xx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 블록은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원고의 주요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향후 원고에게 활용도가 높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합계 350,000,000원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원고의 영업 범위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이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착상만으로 또는 도면화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등록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는 하xx이 기존 콘크리트 호퍼를 사용할 경우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넣게 되면 호퍼가 콘크리트의 무게로 인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제한된 양을 처리할 수 없어 생산의 속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목격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개폐식 슬러지 호퍼 한쪽의 배출구 커버에 레버를 장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출구 커버 2개에 기어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려 양쪽 커버가 동시에 열리도록 개량하였고, ‘콘크리트 제품 이송기’는 기존의 이송지게차와 콘크리트 블록 자동생산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이송장치를 결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구상과 도면의 반복만으로는 개발의 완성이 어려워 보이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조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시험 가동) 및 시제품 제작 등 최초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이 도면화 작업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xx이 그 발명을 위하여 도면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4) 하xx이 pp특허법인과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출원·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하xx이 개인적으로 이를 고안하여 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자체가 없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노트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노트에는 작성일이나 작성 시기, 실제 작성자가 하xx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각 9쪽, 6쪽에 불과하여 하xx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실제 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원고는 하xx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대내적으로는 관리 업무, 대외적으로는 영업 활동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은 하xx이 근무 외 시간을 수년간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으로 이루어 낸 것이어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을 하xx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xx은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2. 1. 24. 원고와 동일한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태극산업을 설립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대주주로서 2004년 무렵부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하거나 고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하xx의 경력 및 직위, 원고에 대한 관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원고의 주된 사업 분야인 콘크리트 블록의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하xx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 등을 통해 원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하xx의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것으로 원고를 위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과 달리 하xx이 고안하여 2006. 7. 27. 원고를 디자인권자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된 ‘일체화된 조립식 맨홀의 구조’의 발명에 대하여는 이를 직무발명으로 보아 창작자인 하xx에게 직무발명보상비로 4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위 발명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과 달리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발명은 하xx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4년 이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당시 하xx은 제품 생산 등 실무에 더 비중을 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하xx은 2003. 3. 24.부터 2004. 6. 17.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xx의 직위 및 직무내용, 각 발명의 내용 및 성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직무발명 해당 여부에 있어서 위 발명과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 간의 뚜렷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이 사건 대금이 발명진흥법상의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그 보상액을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일 경우에 한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4. 소득금액 계산 부인 및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