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지분권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상속주택의 지분권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240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CC 변 론 종 결
2023. 04. 27. 판 결 선 고
2023. 07.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671,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34,350원 합계 30,806,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②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3로서 20%를 초과하고 있고, 상속주택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881,911,798원으로서 3억 원을 초과하는바, 상속주택 지분을 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한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사유들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소유한 주택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본인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제13조 제3항 규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세부담상한규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 즉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에 상한비율(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경우 3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재산세 2,563,546원 및 세부담상한규정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26,554,583원의 합계액은 29,118,129원이나, 세부담상한규정에 따라 계산한 2020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은 9,411,780원이고, 여기에 상한비율 300%를 적용하여 산정한 세부담상한액은 28,235,340원이 되므로, 피고는 산출세액 26,554,583원에서 세부담상한 초과 882,789원(= 29,118,129원 – 28,235,3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671,794원(= 26,554,583원 – 882,789원)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세부담상한규정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결국 원고에 대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액되었다. ③ 세부담상한규정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박탈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부담상한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