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23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05. 11. 판 결 선 고
2023. 08. 10.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28,830,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5. 10.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8,83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21. 6. 8.자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80,949,9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정당한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CC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이 사건 상표권은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면서 사업 상대방과 사이에 쌓은 기존의 신뢰이익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갑 제8호증 감정평가서 54면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그 가치는 CC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이후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시간 등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C이 ‘D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약 4년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해, 원고가 같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기까지 약 17년 정도이다. 또한, 원고는 주요 사업부문 매입처인 주식회사 CC와 직접 국내 판매계약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 기술이전계약까지 체결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왔다. 실제로 CC이 원고를 설립하기 직전인 2002년 개인 매출은 약 14억 4,000만 원이고, 원고의 2018년 매출액은 약 136억 원으로 그 기간 매출액이 약 94배 성장하였다. ➁ CC은 원고가 설립되고 16년 동안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2018. 10. 16. 이를 출원하고 2019. 3. 12. 그 등록을 마친 다음 2019. 5. 2.경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BB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원고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현재 원고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3년 약 3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매출액이 점차 상승하여 2016년 약 76억 원, 2017년 약 114억 원, 2018년 약 136억 원,2019년 약 136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이후에는 2020년 약 77억 원, 2021년 약 65억 9,000만 원, 2022년 약 67억 원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➃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은 2019. 4. 1. 기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9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양수대금이 적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상표권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하였고, 평가 방법으로는 로열티 공제법을 사용하였다. 로열티 공제법은 수익방식 기반의 가치산정 방법으로 기업이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대상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상표권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 기간(예상 현금흐름 기간), 적정 로열티(시장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적정 로열티율 등), 사업위험 분석에 따른 할인율을 각각 추정하여야 하는데, 위 감정평가 자체에서도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평가요소의 추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무상 불가피한 조정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ii) 또한, 로열티 공제법은 추정 매출액에 적정 로열티율을 곱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위 감정평가에서는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향후 10년(경제적 수명기간)간의 매출액 추정치(매년 1~3% 성장)를 구하고,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이익률의 25%를 기준 로열티율(평균 1.9%)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상표권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평가한 비율인 조정계수(59%)를 곱하는 등으로 적정 로열티율(1.1%= 1.9% × 0.59)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에서는 조정계수 산정을 위해 이 사건 상표권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의 각 평가항목에 점수를 매기면서도 그 점수를 부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iii) 나아가 위 감정평가는 사업과정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의한 할인율: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구성비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구성비 × (1 - 법인세율)]을 구하여 로열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였고, 그 평가요소 중 자기자본비용은 비상장기업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s Pricing Model) 수치(중기업: 9.61%)에 시장성장성(8점1)), 시장경쟁성(6점), 시장진입가능성(6점), 생산용이성(8점), 수익성 및 안정성(6점)에 대한 각 평가점수를 통해 산정된 추가할증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3.8%)을 더하여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가할증률을 구하기 위한 시장성장성 등의 항목에 개별 점수를 매기면서도 그 점수를 부여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iv)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감정평가는 원고의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유사 상표권의 거래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와 같은 가치산정방식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를 그대로 원고와 CC 사이의 적정한 거래대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군데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00의 감정평가 외에 추가적인 감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➄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2019년 당시 약 63억 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으로 CC에게 지급한 9억 원은 2019년 당시 사내잉여금의 약 14%이고, 2019년 원고의 영업이익(약 8억 9,4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➅ 대표 등의 임원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에 따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 형식으로 양수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