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에서 법인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에서 법인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23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2. 03.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095,040원 및 농어촌 특별세 2,4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인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개정 전 규정 을 신뢰하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법인의 과세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과세표준인 주택의 공시가격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주택 시장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조 제9호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고, 다만 위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거나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 제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하여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등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제9조 제2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다르게 종합부동산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세율에 있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4 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96 결정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96결정 등 참조).
2.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2005. 1. 5. 제정된 후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었고, 2020. 8. 18. 개정 이전까지 금액 공제 범위에 관하여 변동이 있었을 뿐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에서의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조세우대조치라 할 것인데, 조세 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에서 그러한 조세우대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가치가 크다거나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주택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입법목적은 그 공익적 요청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