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려면 회사의 재무상황이 반영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재무제표 상 전년도 대비 증가한 채무의 내용과 성격,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려면 회사의 재무상황이 반영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재무제표 상 전년도 대비 증가한 채무의 내용과 성격,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228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2.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 40,000 50 이DD
• - 20,000 25 합계 20,000 100 80,000 100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주식 1주당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55조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CC는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일의 직전 결산기인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dd기업(이하 ‘dd기업’이라 한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dd기업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관련 소유권말소등기사건의 확정판결에서 dd기업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김C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도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액인 801,785,070원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김CC에게 평가기준일인 2017. 6. 2. 이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CC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0. 12. 24.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정상 2017. 6. 2. 기준 가결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2015. 12. 31. 기준(단, 2016년도 증자사항 반영)으로 증자 전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대차대조표, 2016년도 증자사항 및 퇴직급여 추계액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증자 전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주의 가액과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사업연도말 순자산가액은 2017년도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 1,198,581,532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공시지가 1,128,540,030원을 차감한 70,036,502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10,803원(순자산가액 216,079,506원/20,000주)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기준시점은 2017. 6. 2. 이전이므로 2017년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살피더라도, 2017. 6.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려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이 반영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016년도 재무제표 상 전년도 대비 증가한 4,853,119,589원의 채무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 김CC를 상대로만 사실확인 등 조사가 이루어져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① cc지방국세청장이 사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실시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② 상증세법 제84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뿐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질문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의무사항은 아닌 점, ③ 원고의 아버지 김CC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2017. 6. 2.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2만 주를 실질적으로 배당받아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비롯한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제1처분은 김CC의 일방적 진술만을 과세자료로 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CC의 주장과 관련 소유권말소등기사건의 판결에 근거하여 2017. 6. 2. 이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기초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처분에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위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 김CC로부터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