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사 건 2022구합219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2. 12.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등 13,885,815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제56조 제2항에서는 당해 법인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제1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3호)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익 1,060,760,471원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기업회계기준상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1, 제4호증의1 내지 3, 제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역시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하고,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예를 들어 일반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 및 기타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② 이 사건 법인은 □□□□ 건립, 부동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폐업 전까지 사업목적에서 부동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등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법인은 2011. 8.경 집합건물인 □□□□를 신축하여 분양업무를 영위하였는데, 2014년경까지는 □□□□ 개별 호실 판매로 인한 분양수입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에 대한 임대 사업활동을 하였고 2016년까지 임대수익이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음식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약 10개월 (2012. 5. 8.부터 2013. 2. 22.까지)로 길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법인이 임대하다가 판매한 부동산이라면, 그러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로 분류함이 상당하고, 위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수익했더라도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법인은 2011.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회계장부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적인 유형자산과 달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바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착오에 빠져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항목들에 대하여도 현금주의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당초 목적하였던 부동산개발이라는 영업활동은 2011. 8. 29. □□□□의 준공과 분양으로 모두 종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문의가 많았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9. 8.경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까지도 □□□□의 분양이 이루어졌으므로 2011. 8. 29.에 부동산 분양이라는 사업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공고문 등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법인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 다른 호실들(103호 등 다수)도 2011. 9.경 일단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추후 매수자가 나타나면 해당 호실을 매수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미분양된 다른 호실들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추후 매각할 의사로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당초부터 집합건물을 신축·처분하여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는 미리 정해진 계획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 사건이라는 문언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처분손익은 우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4항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업의 폐업이란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휴업·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 거래일인 2017. 1. 2. 전후인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영여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2017 사업연도에 급여 65,992,307원, 복리후생비 6,386,483원, 접대비 1,287,660원, 광고선전비 2,270,000원, 차량유지비 2,176,112원, 임차료 11,625,108원 등 판매비와 관리비로 합계 122,943,785원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각종 비용은 영업활동을 정지한 법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은 2017. 1. 2.경 휴업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인 2017. 1. 2.경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