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액 결정을 위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CCC가 살아 있었다면 취득가액을 8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그것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급 감정평가액 801,001,02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비로 공제되 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2. ○○감정평가법인이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을 통하여2010. 8. 31. 기준 가액을 801,001,02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8. 13. 기준 시가의 감정평가액은 739,645,9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 중의 하나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478,350,512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1. 3.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478,350,512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