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선고일 2022.11.09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21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3. 5. 설립되어 2019. 8. 30. 폐업한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FF 주식회사(이하 ‘FF’라한다)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여이 사건 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 다.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이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 2. 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2020. 8. 3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일부채택하여 2020. 11. 20.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원고는 2021. 1. 28. 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GG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GG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이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DD에게 지급한 0원 중 FF로부터 회수한 0원을 차감한 0원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보아 당초 고지된 0원에서 0원을 감액·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21.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1, 2, 제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과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의 차액인 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위 금액은 원고가 아닌 DD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DD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원(공급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 지급 명목으로 0원을 지급하고 회계장부에 DD에 대한 0원의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DD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0원을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0원 상당의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2018. 12. 28.경 있었던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의 금전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은 외부로 유출된 0원의 일부가 회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0원(= 0원 - 0원)이다.
  • 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에서 0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D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과 DD 사이에 발급된 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돈이 D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D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원과 동일한 금액을 다시 EE로 지급하였고, EE는 DD로부터 0원을 지급받고도 0원만을 FF에게 지급하였는데, EE가 F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0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③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를 계획한 원고가 0원 중 0원만이 회수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0원은 현금에 해당하는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이 DD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