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21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과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의 차액인 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위 금액은 원고가 아닌 DD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