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208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원고는 2014. 10. 28.자 주주총회를 통해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임원에 대한 급여의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급여 중간정산 절차를 마련하였고, 2015. 12. 31.자로 대표이사 BBB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연봉제의 전환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표이사 BBB에 대한 실제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 중 ‘연봉제로 전환함’의 의미 법인세법 제26조 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제26조 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배 주주나 그 특수관계자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봉제’는 임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이와 다른 보수체계로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도가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규율내용 및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도 등과 달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BBB의 연봉제 전환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BB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주는 대표이사인 BBB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BBB은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단독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거나,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로도 BBB과 명시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BBB의 급여는 2014년과 2015년 모두 월 8,518,100원이었다가 2016. 1. 1.부터 14,667,2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위와 같은 인상안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임직원 급여 인상 기안은 2016. 1. 21.에야 작성되었다. 원고 회사에서 재무업무를 총괄관리해오던 이사 JJJ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에 급여 인상안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2016년 연봉은 회사의 결산 이익률에 준해서 정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가결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후에 금액을 정해야 해서 2016. 1월 말경 쯤에야 월 급여를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이 사건 퇴직금 정산일인 2015. 12. 31.에는 BBB에게 지급할 2016년도 연봉액수조차도 정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5. 1. 1.부터 적용된 2015년도 임원 급여에 관한 기안은 2015. 2. 9.에야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정산 이전부터 임원 급여는 직전 년도의 결산을 마친 당해 년 초에 내부 품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지급률을 ‘1배~7배’로 정하고 있는데, JJJ는 지급률 7배를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결산하는 중이었는데 저희들 이익률에 준하여 정하자고 이야기해서 그 전 연봉 월 840만 원과 퇴직금을 감안해서 책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와 BBB이 BBB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였는지도 의문이다. JJJ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원 급여에 관련하여는 별도 규정 없이 내부품의에 의해서 급여를 정하고 있다. 2015년 이전과 2016년 이후 대표이사 급여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퇴직금 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 BBB이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2015. 12. 31.자로 퇴직연금 가입해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한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BBB의 급여체계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이상,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의 ‘연봉제로 전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