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2구합205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9.28. 판 결 선 고 2022.11.16.
1.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09,1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하면서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원고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점포의 POS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 사건 점포의 매출·매입 추이, 면·과세 매출 비율, 현금매출 비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거 없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1.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청구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모두 과다신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세·면세매출 모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현금매출항목이 과다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표’ 생략)
2. 원고는 POS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점포의 매입·매출 정보를 기록·관리하였고 POS시스템 외에 매입·매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다른 장부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점포의 POS시스템에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매일 발생하는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 현금, 신용카드, 외상매출 등이 세분되어 아래와 같이 기록·관리된다. (이하 ‘그림’ 생략)
3. POS시스템에 기록되는 매출항목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은 국세청에서 상호 검증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POS시스템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OS시스템에 기록된 매출 항목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 항목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4. 반면에 POS시스템에 기록되는 현금매출 항목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단순 현금매출의 경우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POS시스템의 인위적 수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POS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 추이, 현금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의 비율, 원고의 법인계좌의 입금된 현금내역,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점포의 POS시스템에 기록된 단순 현금매출 항목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이 사건의 경우 POS시스템에 기록된 단순 현금매출 항목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POS시스템에 기록된 매출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장부 내지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POS시스템에 기록된 현금매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고 POS시스템에 기초한 이 사건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POS시스템 현금매출 항목을 수정하고 현금 중 일부만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면 POS시스템, 정산표, 법인계좌를 대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나, 원고가 POS시스템을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위에서 본 이 사건 점포의 매입·매출 추이, 현금 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 과·면세매출 비율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POS시스템을 사후적으로 조작하고 조작한 금액만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한 2017년 제2기의 경우 면세매출에 대한 면세부가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POS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부가율 비교표(을 제6호증)에 의하면 2016년 1기 예정 과세기간에 면세부가율이 –5.2%를, 2020년 2기 예정 과세기간에 면세부가율이 6.3%를 보이고 있어 원고가 경정청구한 2017년 제2기의 면세부과율(2017년 2기 예정 5.9%, 2017년 2기 확정 0.0%5))이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초 신고한 2017년 제2기 면세부가율(2017년 2기 예정 48.3%, 2017년 2기 확정 48.9%)이 다른 연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부가율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의 POS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7년 4/4분기 면세매출 중 단순 현금매출이 0원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POS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4/4분기 면세매출 중 단순 현금매출이 0원이 된다는 결과가 기재된 을 제7호증(단순 현금매출에 대한 당초신고와 수정신고 비교)은 이 사건 점포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 제2기 면세매출 중 현금매출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0원이 아닌 -130,103원(= 총 매출 1,439,186원 – 계산서 247,898원 - 신용카드 등 1,321,391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복 발급된 계산서 등의 취소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점, 2017년 4/4분기 외에 다른 연도에도 면세매출 중 현금매출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