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20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전문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1호의2는 납세자가 위와 같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 1. 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2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2006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매대금인 6억 5,000만 원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그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2. 6. 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3억 2,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위 3억 2,000만 원에 기초하여 계산한 22,700,353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망인의 행위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제4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망인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해 단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7. 6. 1.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17. 5. 31. 만료한다고 할것이고,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7. 1.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칙 제8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