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직불로 지급한 장비임대료는 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고의 항변 중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 부분, 직불로 지급한 장비임대료는 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사 건 2022가합2030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13.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7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43,382,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BBBB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3,434,666,358원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BBBB의 체납액의 범위 내인 743,382,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BBBB이 2021. 9. 17. 피고 앞으로 발행한 합계금액 249,1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두 번 취소되었으므로, 중복 차감된 금액을 고려하면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 금액은 세금계산서 목록상 총 합계금액 3,434,666,358원에 249,125,000원을 더한 3,683,791,358원이라고 주장하나, 갑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9. 17. BBBB로부터 피고 앞으로 합계금액 249,125,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두 번 발행되었다가 두 번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하여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 29.부터 2021. 10. 7.까지 BBBB에게 합계 3,088,737,40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급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3,088,737,405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무효항변에 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참조).
① BBBB과 피고가 2020. 11. 16. ㅇㅇ동 145-11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5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를 545,315,510원으로 정하고 있다.
② BBBB은 피고 앞으로 2021. 11. 26. ‘ㅇㅇ동현장 9월 철콘공사 노무비(서ㅇㅇ외 24명)’를 품목으로 한 합계 47,110,492원의 세금계산서, 2021. 12. 2. ‘ㅇㅇ동현장 9월 철콘공사 노무비(신ㅇㅇ 외 21명)’를 품목으로 한 합계 9,211,942원의 세금계산서, 2021. 12. 10. ‘ㅇㅇ동현장 10월 철콘공사 노무비(김ㅇㅇ 외 50명)’를 품목으로 한 합계 75,754,195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3. 직불로 지급한 장비임대료에 관하여 을 7호증의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B과 피고가 2021. 1. 7. ㅇㅇ훈련원 훈련시설 및 생활관 증축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11. 피고와 BBBB, 김ㅇㅇ 사이에 원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BBBB이 김ㅇㅇ에게 지급할 장비임대료를 김ㅇㅇ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22. 8. 5. 김ㅇㅇ에게 31,474,98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BBBB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1,474,984원은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을 8호증의 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B과 피고는 ① 2020. 11. 16. ㅇㅇ동 145-11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83,82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② 2021. 1. 7. ㅇㅇ훈련원 훈련시설 및 생활관 증축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204,383,3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B과 피고가 체결한 위 각 하도급계약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만을 정하였을 뿐 BBBB의 채무불이행시 그 귀속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고, BBBB이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였는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였는지 여부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BBBB이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BBBB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될 뿐 피고가 B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또다시 공제할 수는 없고, 가사 BBBB이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BBBB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BBBB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5.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을 8호증의 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B과 피고가 ① 2020. 11. 16. ㅇㅇ동 145-11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41,91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② 2021. 1. 7. ㅇㅇ훈련원 훈련시설 및 생활관 증축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102,191,65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시기 또는 지급방법(현금 또는 보증서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BBBB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6. 기타 피고가 BBBB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9.부터 2021. 10. 1.까지 BBBB에게 합계 64,511,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지급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64,511,600원이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도 위 돈이 갑 2, 7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중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