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와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사내이사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는데, 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음
사내이사와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회사의 회계장부에 사내이사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는데, 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2가단1508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위 가지급금의 실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와 위 회사 사이에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의 거래가 실제 있었고, 이것이 위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데,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가지급금 계상의 이유나 금전 거래의 명목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148,692,500원에 대해서는 위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압류처분 및 통지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차용금 311,316,96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위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148,692,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에 대하여 148,692,5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거래처인 CC건설 주식회사에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위 CC건설 주식회사는 피고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DD건설 주식회사에 84,276,500원, EE산업에 64,416,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DD건설 주식회사나 EE산업의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업체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CC건설 주식회사의 위 각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위 회사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사실이나 근거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