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2가단15047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 9. 3. 체결된 213,883,3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20. 9. 1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위에서 본 관련법리에 의하면, aaa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함)의 귀속 시점(2020년)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2억 26,164,320원은 원고가 행사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아버지인 aaa이 bbb을 운영하는 동안 며느리로서 aaa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 적이 많고, aaa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족했던 매매대금에 관하여 ddd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도 있다. 그런데 aaa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bbb을 폐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고 얼마에 팔았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aaa의 사업과 관련한 국세 및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aaa이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내준 돈을 aaa의 지시에 따라 aaa에게 다시 송금해 주거나 ddd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0. 7. 24. aaa으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 그날부터 2020. 8. 20.까지 aaa에게 합계 4,651만 원(=2020. 7. 24. 2,800만 원 + 2020. 7. 25. 금 600만 원 + 2020. 7. 29. 금 10만 원 + 2020. 7. 31. 720만 원 + 2020. 7. 31. 20만 원 + 2020. 8. 4. 36만 원 + 2020. 8. 11. 20만 원 + 2020. 8. 13. 10만 원 + 2020. 8. 20. 420만 원 + 2020. 8. 20. 금 15만 원)을 송금해 주고, ⓑ 2020. 7. 28. bbb에게 236,320원을 송금해 주고, ⓒ aaa의 신용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합계 7,364,763원(=2020. 8. 4. 100만 원 + 2020. 8. 26. 364,763원 + 2020. 8. 31. 6,000,000원)을 사용하고, ⓓ 2020. 7. 31. bbb의 미납 전기요금 18,576,320원을 납부하고, ⓔ 2020. 7. 31. bbb의 거래처인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함)에 거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fff에 352,190원을 지급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hhh에게 가압류말소비용 등으로 합계 5,650만 원(=2020. 8. 21. 50만 원 + 2020. 8. 24. 5,60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8. 28.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영천시에 압류말소비용으로 47,882,000원을 지급하고, ⓘ jjj 주식회사에 1,510만 원(=2020. 7. 31. 350만 원 + 2020. 8. 20. 900만 원 + 2020. 8. 20. 260만 원)을 지급하고, ⓙ 2020. 7. 31. kkk 주식회사에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 2020. 9. 1. 근로복지공단에 bbb의 미납고용보험 등으로 1,472,9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20. 9. 3. aaa으로부터 2억 13,883,306원을 송금받아 2020. 9. 12. eee에 800만 원을 송금하고, ③ 피고는 2020. 9. 15.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20. 9. 18. dd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ll에게 2020. 9. 29. 109만 원, 2020. 12. 30. 100만 원 합계 20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❶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와 aaa이 임의로 지정한 채권자들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중에서 거액을 반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원고 등 aa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aaa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후에 aaa이나 QQQ을 위해 처분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의 사해의사를 오히려 추단하게 만드는 점, ❸ 더구나 위 ①항에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였다거나 bbb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2억 4,494,553(=ⓐ 4,651만 원 + ⓑ 236,320원 + ⓒ 7,364,763원 + ⓓ 18,576,320원 + ⓔ1,000만 원 + ⓕ 352,190원 + ⓖ 5,650만 원 + ⓗ 47,882,000원 + ⓘ 1,510만 원 + ⓙ 50만 원 + ⓚ 1,472,960원)이고, 이는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지급받은 1억 7,600만 원을 상회하는바, 이 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