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 건 2022가단1149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20.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