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므로 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149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최○○ 피 고 주식회사
○○○○○○○○ 1명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신탁이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공탁한 7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공탁한 8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허○○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회사는 2018. 2. 7.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 중 2,03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허○○에게 양도하였고, 2018. 2. 9.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2. 피고 허○○은 2021. 10. 12. 피고 허○○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1. 10. 21.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고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허○○의 동의를 얻어 2019. 5.경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였다.
2.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 신탁종료에 따라 2019. 8. 21. 신탁종료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종료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회사’, ‘을’은 ‘소외 회사’를 지칭한다). <신탁사업 종료 합의서 기재 내용 생략>
1. 피고 회사는 2018. 10. 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8. 10.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채권 양수인임을 재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과실 없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원고, 피고 허○○’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2020. 10. 8. ○○○○법원 ○○지원 2020년 금제○○○○호로 75,000,0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021. 9. 8. ○○○○법원 ○○지원 2021년 금제○○○○호로 8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9, 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그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