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0
1.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