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04.06. 판 결 선 고 2023.04.20.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