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aaa의 처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과 당시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aaa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aaa이 직접 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이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aaa의 처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과 당시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aaa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aaa이 직접 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이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45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2.
1. 피고와 aaa 사이의 2021. 10. 18. 체결된 10,000,000원과 2021. 10. 19. 체결된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2021. 8. 17. bbb에게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000 답 1,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bbb는 2021.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a은 2021.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06,307,060원을 납부하였다. ccc세무서장은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의 오류를 확인하고 2022. 3. 10. aaa에게 납부기한을 2022. 3. 31.로 정하여 추가세액 112,275,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3. a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10. 27. 현재 aaa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aaa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2021. 8. 18. 50,000,000원, 2021. 8. 31. 230,000,000원, 2021. 9. 14. 305,688,932원을 지급받았다. aaa은 2021. 10. 18. 대구은행 계좌에서 액면금 10,000,000원 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같은 날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동촌농협공항지점 계좌에 10,000,000원, 2021. 10. 19. 같은 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a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주장 aaa은 세무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예정된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aaa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고, aaa의 각종 채무 변제를 피고가 부담하였다. aaa은 피고의 기여분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원고를 비롯한 aa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의 처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과 당시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aaa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aaa이 직접 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이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aaa은 지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점, ④ a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처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부나 일부가 aaa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