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06 선고일 2023.08.11

이 사건 송금행위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20. 6. 24. 0구 0구 00동 000 주차장 1384.5㎡ 중 1/4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00에 5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이 2020. 12. 22.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1. 2. 10.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4,517,913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2021. 3. 2. 이를 고지하였다.

(3) 이후 B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9. 30. 기준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108,966,980원(= 본세 94,517,910원 + 가산금14,449,070원)이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행위

(1) BB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2) BBB은 2021. 4. 2. 가상자산거래소인 주식회사 코인원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연결계좌인 농협은행 계좌로 60,372,71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 다.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자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 행위 이전에 이미 부과결정이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B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따른 채무액이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피고는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BB이 운영하는 (주)CCCC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6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식회사 CC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될 뿐, BBB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가사 피고가 주식회사 CCCC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지 피고의 남편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아닌 점, ③ 더구나 BBB이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마자 이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바로 처인 피고에게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로부터의 추가 압류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송금 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B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 월급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만 채무변제행위를 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행위에 따른 6,000만 원 증여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