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송금행위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29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1.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2020. 6. 24. 0구 0구 00동 000 주차장 1384.5㎡ 중 1/4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00에 5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이 2020. 12. 22.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1. 2. 10.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4,517,913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2021. 3. 2. 이를 고지하였다.
(3) 이후 B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9. 30. 기준 BBB의 원고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108,966,980원(= 본세 94,517,910원 + 가산금14,449,070원)이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1) BB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2) BBB은 2021. 4. 2. 가상자산거래소인 주식회사 코인원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연결계좌인 농협은행 계좌로 60,372,71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송금을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