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1. 소외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CCCCCC는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OOOO지방법원 2000가합000000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00. 0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3,033,320,547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2) CCCCCCCC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DDDDDD, EEEEEE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를 양수받았다.
(1) 주식회사 AAA는 2005.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 앞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AAA’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 28. 피고 BBB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하였다(처분청 OO세무서장).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