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1.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7. 29.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zzz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망 xxx는 2019. 3. 5. 사망하였고, 망 xxx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처) 및 zzz, ccc, ddd(자녀들)가 있다.
(2) 망 xxx는 2019. 6.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및 zzz, ccc, ddd는 2019.7.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zzz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1/4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