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선고일 2023.05.10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8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86,112,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112,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86,112,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aaa은 2018. 2.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018. 5. 24.경부터 현재까지 수납가구를 설치하는 ‘bbb’를 운영하고 있다.
  • 다. 피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ccc과 사이에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아파트 공급대금 387,800,000원, 발코니 확장대금 10,150,000원 합계 397,9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피고는 2018. 11. 22.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aaa은 2019. 2. 12. 이 사건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마. aaa은 2020. 10. 22. 피고에게 증여받았던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다시 증여(이하 ‘이 사건 2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1. 1. 22. 이 사건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바. aaa은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2020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85,601,260원은 이 사건 2차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20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511,460원은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aaa은 당시 수납가구를 설치하는 ‘bbb’를 운영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2차 증여일 후 약 2개월 뒤인 2020. 12. 31.에 2020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들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aaa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은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증여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aaa에게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증여는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분양권을 명의수탁자인 aaa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증여가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aaa은 2019. 2. 12. 이 사건 1차 증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228,975,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점, ②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 중 1/2지분을 aaa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aaa에게로 증여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은 이 사건 1차 증여 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의 납부를 위한 기존 피고의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승계를 함으로써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의 중도금 관련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점, ④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의 피고 및 aaa의 소득 자료와 계좌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이나 그 이자 등을 실질적으로 피고만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차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증여가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이 모두 납부되어 피고가 2021.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aaa에게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aaa은 2019. 2. 12. 이 사건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228,975,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점, ② 피고는 2021. 1. 22. 이 사건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23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71,460,000원과 발코니 확장대금 1,000,000원 합계 272,460,000원(=271,460,000원+1,000,000원) 상당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상당액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86,112,7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6,112,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되어 이 사건 2차 증여 이전까지 이 사건 분양권으로 인한 aaa의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은 이 사건 1차 증여 당시까지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38,780,000원과 발코니확장 계약금 1,000,000원 합계 39,78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금은 19,890,000원(=39,780,000원×1/2 지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86,112,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86,112,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